개인사업자 통장개설 및 사업용 계좌등록(신고)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및 사업용 계좌등록(신고)

개인 사업자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종류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와 제한은 없지만, 교육업(학원 설립)의 경우는 각 관할 교육 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창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 사업자에서 처음이나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적 권리를 갖는 대상을 의미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면 사람 아니라 단체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그 때문인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제한도 많은 법인의 경우 설립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폐업 절차도 개인 사업자처럼 쉬운 일은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전환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이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한 뒤 개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를 적용되어 세율로 보면 법인 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됩니다.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법인이 좋아 보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거나 개인 통장에 이체를 하더라도 부과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은 없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어 법인 전환 시에는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해 득실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통장과 개인 사업자 신용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해당 사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이번의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자 통장의 개념으로 개설 방법과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개인 사업자 통장의 개념

출처:국세청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 통장이라고 부르는 통장은 사업용 계좌의 일입니다.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행되는 법인 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결국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를 말하며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입금과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불 비용의 출금이 맞붙는 공식 계좌이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만들면 이 계좌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만,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 때문인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계좌로 개인 자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통합하고 관리하는가 하면 본인이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임을 모르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용 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존에 쓰던 개인용 통장을 사업용으로 정하고 사업 관련 거래만 하거나 새로운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사업용으로 정하고 사업 관련 거래만 해도 좋고, 은행에서 만든 사업용 통장 상품에 가입하고 사업 관련 거래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인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등록은 복식 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리고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고 매출이 크게 되면 복식 부기장이라는 기준에 의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부에 비해서 복잡하게 됩니다.업종에 의해서 복식 부기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체의 매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업·임업, 도매·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업종의 경우 직전 연도에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는 복식 부기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상품 중개업의 경우는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종의 경우는 연 매출 7500만원 이상의 경우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사법 서기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복식 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등록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예전과 달리 개설은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요즘은 대포 통장 등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 통장 개설 요건 자체가 어려워진 때문입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원본), 도장 등을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고 개설하면 좋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 아니면 되지 않고 홈 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상 30분 정도로 사업자 통장과 현금 카드 및 OTP까지 함께 발급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방문 시 해당 은행 앱을 통해서 번호 표를 미리 발급 받거나 예약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는 하루금 한도가 제안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도 있지만 한도 제한 없는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매출 실적 등 증빙 서류를 같이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사업용 계좌 등록(신고)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전과 달리 개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포통장 등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통장 개설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원본), 도장 등을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개설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분 정도면 사업자 통장과 카드 및 OTP까지 함께 발급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라도 절약하려면 방문 시 해당 은행 앱을 통해 번호표를 미리 발급받거나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는 일일 출금한도가 제안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도제한이 없는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매출실적 등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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