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 구독계좌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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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도 결혼이 위험요인이 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정책을 대폭 개정했는데,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과 관련한 변화가 눈에 띈다. 개편된 콘텐츠 중 눈에 띄는 변화는 결혼 관련 패널티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또한, 친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온 다양한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가 되려면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둘째 아이 출산이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자녀가 둘만 있는 경우에도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는 태아 및 입양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혼가족의 경우, 다자녀특별부양 신청자와 해당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세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신청인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계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계좌 개설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자치구에서 정한 입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6회 이상의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간주택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중에서도 특정 사업장이 120%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외에 나머지 유형은 민간주택처럼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주택자격요건 중 하나인 120% 이하 기준도 살펴봅니다.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이 건설하거나 제공하는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위 기관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원하는 주택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주자 선정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부문의 당첨자는 해당 선거구 주민 중에서 우선 선정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방식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