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학계 및 유관기관 입장문)
대통령기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아키비스트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한국기록관리협회 및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건축가학회와 한국건축가학회는 4조직 2023년년도 삼월 7행정안전부 고시2023-380번호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원칙과 공공기록물의 사회적 소명에도 위배된다. ‘행정적 편의조치‘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아래에 ‘대통령 기록법‘)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독서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법‘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미 언론에 공개되거나 발표된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 보장된다. ‘보호 기능이 손실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촉진. 이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보존을 없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직 대통령과 의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활한 실습을 위한 절차적 근거‘사람 ‘대통령 기록법‘ 나의18기사4절 ‘악용하다‘그래서,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대상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대 대통령·의원들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정보자유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능동적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상담원의 조회 범위 등은, 치료법, 전자출판물에 한정하여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 601일 이내에 검토 예정‘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조항‘만들어진. 또한 전임 회장 등이 대표자를 지명하는 절차 15직장에서 90작업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활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바람에 무색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향후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통령기록관의 공문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제삼, 공공 아카이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입니다.,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기억과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당시의 기억과 역사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이 공공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록관으로서의 사명을 감안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질적인 편의를 위한 절차적 수정‘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다른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작성·보존·공개되지 않던 이력이 있어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활용·공개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일탈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의 취지와 취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년도 4월 17낮
한국기록가협회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