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거이전지원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오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적인 장소로의 이동 지원
전세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이상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지급됩니다. 무이자대출 제도입니다. 상환은 일시불이며 선납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정상 주택 거주자
– 단칸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노숙자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방 등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동거하는 자
⊙ 신청방법
대출상담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월 10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 4월 10일부터 가능
-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가능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 : 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환 계약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새로운 계약 : 전세금액의 100%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80%)
- 갱신 계약 : 중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증액하여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보증금의 경우 80%)
②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담보 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대상 하우스
전용 임대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비용
보증 담보 거래 시 보증 수수료가 필요하며 인지세는 고객이 부담하고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계약해지
대출계약은 아래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서 문서를 제공받은 날짜
- 대출 계약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의 철회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이상장소이전지원금 전세자금 내역
이상주거 이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비정상적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주택 개량 유형 확인)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④ 주택도시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 가구의 모든 성인 구성원(세대와 별거 중인 배우자 및 자녀, 혼인할 배우자, 동거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펀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차용인 및 그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증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중도금(잔액 포함)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한국주택보증증을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주택금융공사
⑤ 지원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⑥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산액이 ‘소득 5분위 자산·부채’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가액보다 적습니다.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⑦ 신청인(공동등록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말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파산, 관계인 정보
- 재정장애정보, 공적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 안내 및 기타 부부대출 취급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⑧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이사를 갈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발급 및 제출서류 이상주거이전 지원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new-story112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