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급여총액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 중요하다
신용 카드 직불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소득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액은 1000만원이 아니다. (4,000 x 25%) 따라서 1년에 1000만원 이상 쓸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5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결국 1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든 수표든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 카드든 뭐든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직불카드 공제율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 허용기준을 안다면 이제 신용/직불카드 공제율만 알면 됩니다. 결제에 사용한 카드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카드 공제율: 30% 소득 공제율만 놓고 보면 직불카드(30%)는 신용카드(15%)보다 공제액이 2배 많다. 또한 선불 후불 카드와 현지 통화 카드에는 30%의 공제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에는 납부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의 최대 25%가 신용 카드 사용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그런 다음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나머지 신용 카드로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체크 카드로 공제하십시오. 연소득의 25% = 1,0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에 대해 15% 공제 = 300,000 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 700만 원에 대해 30% 공제 = 210만 원 대상 총 소득공제액 원화 : 총 240만원 신용카드가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선불 충전 카드, 현지 통화 또는 현금. 소득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소득 4000만원인 회사원이 200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1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난다. 삼.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소득의 25%를 넘어도 무한정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소득 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직불 카드 소득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거나 신용카드 소득이 300만원 한도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는 1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는 직불 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최상의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용/직불카드 사용처에 따라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가 추가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며, 이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추가 공제 항목의 한도는 합산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에는 신용/직불카드 대중교통 결제 수수료가 80%로 인상되어 차감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한 영화표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시행됩니다. 부모님 카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기타 가족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애초에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당신이 회사원이라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각자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이 높은 분에게 공제를 전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득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를 쌍방이 함께 쓸 수 있는데,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해주면 기혼 부부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커진다. 즉, 운전을 통해 세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면 감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참고로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징수(차량, 부동산, 선박, 상표, 특허 등) 월세 – 보육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록금, 입학금 등)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관련비용, 법인비용상당비용 – 법인개인카드사용금액 등 업무관련비업무관련비용 – 유가증권매입비용 등 상품권(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임차료-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관련 대금 -해외사용금액 -수취한 현금서비스 -비정상적 사용금액 -당사에 지급한 이용료 및 수수료 주,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조합 Premium Tax Firm Sea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