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6편 –

일반납세자에 대한 판매세 06부 – 재활용폐기물원료구매세(뒤)

판매세 신고서가 확인됩니다.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그럴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저에게 해당될 수 있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활용잔재물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재활용잔재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란?

재활용폐기물과 중고차를 수거하는 사업자(일반납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인이 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 수리,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비율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오전.

2. 재활용 폐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입니까?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폐기물 재활용을 신고한 기업가.

– 재활용품을 주로 수집 판매하는 회사

– 자동차법에 의거 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자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


3. 폐기물 매입세액 공제의 주요 요건은 무엇입니까?

–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골동품 수집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골동품 구입가격이 기재된 영수증,

중고차 구매시 거래계약서, 인적사항(성명, 등록번호), 영수증 또는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영수증

– 기업용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4. 폐기물 매입세액 공제 대상 품목은?

– 적용대상 : 고철, 폐지, 폐유, 고철캔, 폐유리, 폐전지,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타이어), 폐비철금속, 폐의류

– 해당없음 : 중고건설기계, 세탁 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빈병), 휴대폰 배터리, 중고자동차부품, 중고TV, 폐목재, 건축폐기물 등

5. 재활용잔류물의 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재활용 폐자원 구매가격 X 3/103

– 중고차 매입가 X 10/110

– 공제한도 = 재활용 폐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준액 x 80% – 세금계산서에서 취득한 폐원료 매입금액

– 법인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세금계산서 매입시 공제한도 산정 면제, 예정신고시 전액 공제 후 확정신고 한도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