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차를 사서 일정기간 운행하면 반드시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량검사시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 검사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했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점검, 정기점검, 전수점검, 중간점검, 설정점검 등이 있지만 그 중 정기점검과 전수점검은 모든 사이클리스트에게 필수입니다.
정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4년 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용차, 트럭, 승합차 등) 다음과 같은 차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종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1차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검사 기간
차량검사기간은 교통안전공단 네트워크검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사기간 예약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면 유통기한조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점검기간 조회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 차량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면 차량 점검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검사 기간 후 벌금
규정된 기한 내에 차량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차량검사 기간 만료 시 과태료 부과액이 기존 대비 2배 가량 높아져 매우 조심스럽다고 한다. 2022년부터는 차량검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30일 이내 과태료 4만원, 31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과태료 2만원, 115일 기준 최대 60원이 부과된다. 벌금 10,000원이니 조심하세요.
자동차검사에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위해 차량 구입 및 차량 등록일로부터 4년 후에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령. 다만, 상용차나 트럭, 승합차 등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차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