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개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정한 결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이 상환액은 1인당 평균 135만원으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약 160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신청경고’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를 통해 납부신청서를 접수한 후 3~5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급여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메뉴 – 신청/환불신청을 선택합니다.
삼. 환불내역
검색 결과 환불 종류, 청구 기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요청
검토한 환불 수와 금액을 검토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기 지불 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본인부담금 총액이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초과 금액의 상환은 국민 건강 보험의 상환입니다.
홈페이지 및 휴대폰으로 환급신청/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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