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응급의사)
제25조의2(응급상담의사)
① 소방방재청등의 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응급처치자의 지도ㆍ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진찰의사(이하 “응급진료의사”라 한다)를 위촉하거나 위촉한다. 응급 처치 활동.
② 응급의료지도사의 임용 및 임용에 관한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주거, 근무, 임용방법 등의 기준 대통령령세트
제25조의2(응급상담의사)
① 소방방재청등의 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응급처치자의 지도ㆍ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진찰의사(이하 “응급진료의사”라 한다)를 위촉하거나 위촉한다. 응급 처치 활동.
② 응급의료지도사의 임용 및 임용에 관한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주거, 근무, 임용방법 등의 기준 대통령령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