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청년지원기금
2023년 경기도청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지원하시는 분들은 필수 지원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지원기금 2023의 정식 명칭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09:00 ~ 2023년 3월 31일(금) 18:00,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1.1부터) 사이에 만 24세인 자 유일한 주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건 및 금액
귀하는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통계) 거주한 24세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분기 자동신청 안내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처리되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현황은 다른 아이디로 추가 신청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동 적용 동의하지 않는다 한 사람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것이 가능하다. 기존 합격자 자동 신청 확인 방법을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신청 상태를 확인하십시오.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지원은 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신자 중 자동 지원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 지원되므로 별도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서 작성시 지급대상 분기를 확인하시고, 2개 생계에 해당하는 분기가 있는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기타 개인정보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작성 후 주민등록국 초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이 부득이하게 국가통화를 신청 또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수탁자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및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나. 직계가족의 사망 및 그 배우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동거하는 조력자, 형제자매 또는 친족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초본 첨부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경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사건/신고일자, 과거(총 10년 이상 체류) 또는 최근 5년 이내(3년 이상 체류)의 모든 주소 변경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변경사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함.
지불 방법
결제방식은 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입니다. 납부는 시·군의 현지화폐로 하며, 이때 납부는 원주소가 있는 시·군의 현지화폐로 한다.
성남시라면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가 되며, 시흥이나 김포시라면 모바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은 카드로만 신청한다고 한다.
시범 사용은 원래 주소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소년복지기금 사용 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만 허용되며 백화점·대형시장·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상점은 제외된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 거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남시 수급권자는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착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전화하면 된다. 신한카드 홈페이지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하시면 『청년배당』카드가 발급됩니다.
김포시에서는 현지화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국민화폐(모바일)를 신청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페이를 신청하시려면 심포페이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경기도 교부금 지급계획 및 대상자
※ 지급 공시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