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활성 접촉 모니터링으로 인해 CRE 연결이 끊어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까?
네, 신고 가능합니다.
Class 2 전염병인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은 검체 유형 및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CRE가 분리될 때 보고 가능한 감염병 발생률입니다. 이전에 보고된 환자를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CRE 격리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체에서 CRE가 새로 분리되거나 카바페넴 분해 효소가 변형된 경우 발생 보고 없이 추가 CRE 감염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 2. CRE가 확인되면 CPE(carbapenem lyase production)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
CRE가 확인되면 CPE(Carbapenem lyase) 생산 확인 후 추가신고 필요 예외적으로 CRE 감염신고자에 대한 추가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경우에 따라 격리 해제를 위해 CRE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CPE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음.
다만,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라 하더라도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힘.
CPE는 carbapenem lyase를 다른 균주로 옮겨 의료 시설에서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CPE 식별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카바페넴 분해효소 진단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카바페넴 분해효소 진단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 의뢰 가능
■ 3. CPE(Carbapenem Degrading Enzyme) 검사 결과가 나온 후 CRE 감염이 보고된 경우에도 같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CRE 감염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CRE 감염 사례 보고*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질병·건강 통합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2차 감염병 관리 > CRE/CPE > CRE 감염사례 보고 > 2.9 CPE 확진 검사결과
※ CRE 감염사례 신고서는 보건소의 신고서류 승인 후 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등록 화면에서 등록된 환자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CRE 감염 환자(예: KPC-2)의 carbapenem lyase 생산 검사(CPE) 양성 결과
확인을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병·건강통합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제2급감염병관리 > CRE/CPE > CRE 감염사례신고 > 상세내역 > “2.9 CPE 확진검사결과”를 “양성”으로 표시하면 자동으로 CPE 감염신고 생성된 관련 정보로
■ 5. CRE 감염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보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CRE 감염의 경우 2017년 6월 3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환자 또는 보균자(전체감시시스템으로 전환)는 최초 발생 신고 의무화 다만, 동일한 환자(또는 병원체 보균자)에서 이전에 생산된 CRE와 다른 분리주 또는 카바페넴 분해효소가 확인되거나, 검체 채취 부위가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병원체 보균자가 환자로 전환된 경우), CRE 감염 사례는 검사 보고서 및 CPE 감염 보고서를 추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 2급 감염병 관리 ➜ CRE 감염 사례 보고 ➜ 환자 찾기 및 상세보기 ➜ 추가 CRE 감염 사례 보고를 위해 “+” 버튼 클릭 ※ ➜ 내용 작성 및 저장)
※ carbapenem lyase change의 경우 “2.9 CPE 감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CPE 감염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분리주 종류 변경) 6차 15차 K.pneumoniae ➜ 7차 25차 대장균 추가 확인
(carbapenem lyase의 변화) 6차 15차 KPC-2 분리 ➜ 7차 25차 NDM-5 추가 확인
(보균자에서 환자로 전환) 6. 15. 객담에서 분리 ➜ 7. 25. 혈액에서 추가 확진
■ 6. 혈액에서 분리된 CRE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을 보고해야 합니까?
네,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자가 사망한 경우 부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CRE 감염 사망 신고 기준 : 혈액 검체에서 분리된 CRE 감염자가 마지막 채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7. 의료기관에서는 CPE 감염이 추가로 보고되었지만, 보건소에서는 추가 보고가 없었습니다.
질병 및 건강관리 통합관리 > 역학조사 > 감염병 2차 관리 > CRE/CPE > CRE 감염 사례 보고 > CPE 감염 확진 검사 결과 > 양성/음성/미검사 조회 > 해당 환자 상세보기
■ 8. CRE 감염 사례 보고서와 CPE 감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CRE 감염의료기관 신고 후 보건소 승인 ➜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2급감염병진료 > CRE/CPE > CRE감염증 사례신고 > 팝업에서 등록버튼 클릭 후 – 상단 창 1. 일반 기능 > 1.1 환자 정보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검색 및 감염 등록 목록 가져오기 > 2. CRE 감염 사례 보고서 생성 > 2.9 CPE 확진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저장되면 CPE 감염신고 자동생성
■ 9. VRSA/VISA가 의료 시설과 별개인 경우 보고해야 합니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한 결과 VRSA/VISA 연결이 끊어져야 신고가 가능하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종 확진검사 결과 VRSA/VISA 양성이면 감염병 유행을 선언한다.
의료기관 내 VRSA/VISA 격리 ➜ 즉시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과 전화(043-719-7587)로 통보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균주 제출 ➜ 최종 검사 결과 확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VRSA/VISA 양성 확인 시 감염병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보균자 신고는 사전 병원체 검사가 필요하므로 발생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VISA의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시 VRSA에 의뢰 (검사결과는 VRSA, VISA, VSSA간 검증)
■ 10. A병원에서 CRE 감염 신고를 받은 환자가 B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CRE가 격리된 경우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예, 신고 가능합니다.
예시) (6일 15일) A병원 CRE 감염 신고 ➜ (7일 15일) B병원 격리실 이송 ➜ (7일 15일) B병원 격리 해제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CRE 격리 ➜ B병원 감염병 신고 CRE
■ 11. 의학적으로 유발된 감염병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좌메뉴) 인증정보 > 인증여부 선택(전체 또는 승인 가능) > 인증그룹: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선택, 인증명: 종합감시이용자(의료감염관리과) 및 환자 모니터링 병원체 보고서 승인을 요청할 사용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