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와 E-10 비자로 구분됩니다. 그 중 E9 비자는 20톤 미만의 연안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에게 적합합니다. E10 선원 취업 비자는 5톤 이상의 국내 원양선박, 20톤 이상의 어선, 2,000톤 이상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E-9 비자 연안어업 및 양식업 근로자가 E-7-4 숙련 근로자 비자와 교환하여 해양수산부에 취업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5~10점을 더한다. 또한, 올해 300명에게 할당되는 어장에서 무작위 선택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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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취업추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어업법규 위반이란 당해 연도에 60일(누적일수) 이상의 어업면허 취소 또는 조업정지를 말한다. 또한 60일 이상의 조업 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및 추가 요금 처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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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추천서 발급절차 E-7-4 비자 해양수산부 취업추천서 발급을 위해 사업주는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10일 이내 취업추천서를 발급해드리며, 방문접수 외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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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추천기준은 영세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환경 및 자원보호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중 2개 이상일 경우 10점, 1개일 경우 5점의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양식업 권장 기준

사업내용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 양식장을 갖춘 양식업체 5점 배합사료 사용업체 – 100% 배합사료 사용업체 양식업 보험회사 – 양식업 재해보험회사 환경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업체 – 에코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친환경 에너지 공급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업체 – 수출우수업체 – 연간 10만불 이상 양식제품을 수출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업체 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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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업에 대한 권장 기준
구분 내용 점수 배분 영세어업 – 10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기업(어선) 각 5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 3년 이내에 어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기업(어선) ) 수산자원회수 참여기업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제 참여기업(어선) – 자발적 휴식시간 참여기업(어선) 자발적 어촌 참여기업(어선) 참여기업 환경보호기업 – 생분해성 어업 공급 참여기업 장비(어선) –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기자재 공급 참여(어선사) 정부유공자 표창 – 중앙행정처장이 기관에 3점 이상(메달 포함) 수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BfMTAz/MDAxNjY1MzYxMjMwMTQ3.ZWpUNFcezUwb37-9Nn1xAiHoCbTyloKHLzR-zIjULgIg.vCRukdGBOtaPfoiOBrzZdCiBtC6Wmg6Q26E81GjMa60g.JPEG.we7888/1665361226838.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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