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와 E-10 비자로 구분됩니다. 그 중 E9 비자는 20톤 미만의 연안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에게 적합합니다. E10 선원 취업 비자는 5톤 이상의 국내 원양선박, 20톤 이상의 어선, 2,000톤 이상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E-9 비자 연안어업 및 양식업 근로자가 E-7-4 숙련 근로자 비자와 교환하여 해양수산부에 취업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5~10점을 더한다. 또한, 올해 300명에게 할당되는 어장에서 무작위 선택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1. 취업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취업추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어업법규 위반이란 당해 연도에 60일(누적일수) 이상의 어업면허 취소 또는 조업정지를 말한다. 또한 60일 이상의 조업 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및 추가 요금 처리도 포함됩니다.
2. 취업추천서 발급절차 E-7-4 비자 해양수산부 취업추천서 발급을 위해 사업주는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10일 이내 취업추천서를 발급해드리며, 방문접수 외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추천기준은 영세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환경 및 자원보호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중 2개 이상일 경우 10점, 1개일 경우 5점의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양식업 권장 기준
사업내용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 양식장을 갖춘 양식업체 5점 배합사료 사용업체 – 100% 배합사료 사용업체 양식업 보험회사 – 양식업 재해보험회사 환경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업체 – 에코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친환경 에너지 공급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업체 – 수출우수업체 – 연간 10만불 이상 양식제품을 수출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업체 3점 이상
연안 어업에 대한 권장 기준
구분 내용 점수 배분 영세어업 – 10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기업(어선) 각 5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 3년 이내에 어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기업(어선) ) 수산자원회수 참여기업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제 참여기업(어선) – 자발적 휴식시간 참여기업(어선) 자발적 어촌 참여기업(어선) 참여기업 환경보호기업 – 생분해성 어업 공급 참여기업 장비(어선) –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기자재 공급 참여(어선사) 정부유공자 표창 – 중앙행정처장이 기관에 3점 이상(메달 포함) 수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BfMTAz/MDAxNjY1MzYxMjMwMTQ3.ZWpUNFcezUwb37-9Nn1xAiHoCbTyloKHLzR-zIjULgIg.vCRukdGBOtaPfoiOBrzZdCiBtC6Wmg6Q26E81GjMa60g.JPEG.we7888/1665361226838.jpg?type=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