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잔업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가요?

임산부는 임신 중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가 허용됩니까?


장기 임신, 휴가 작업

묻다

안녕하세요
주당 40시간 (월,화,수,금 8시간, 목,토 각 4시간)
임신부의 경우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연장근로수당)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임신 중 여성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초과근무 및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는 근로자와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같은 법 제54조(현행 제55조)에 따른 공휴일과 노동일을 말한다. 이는 이행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의미합니다. (여원 68240-561, 2001.12.13)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의 제한)

② 사업주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에 근로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