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112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처벌은?

강범석↓

출생/1966년 2월 15일 출생, 57세 신체/182cm, 80kg 최종학력/고려대학교 문과대학(프랑스어불문학/학사)-염려대학원(신문방송학/석사)-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물류학 박사) 경력/2021~2022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서구 을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 2014.07 ~ 2018.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13.03 ~ 2013.09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소속 정당/국민의힘 대한민국 정치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당선자로 당적은 국민의 힘이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가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24일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의 중학생 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 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강 당선자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강 당선자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https://news.nateimg.co.kr/orgImg/ch/2022/06/23/P2DFZAWNVZGBXKFEN2H2IB7ENI.jpg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강 당선자 등을 면담했을 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24일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당선자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가 적용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