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주택이전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민간임대주택

이상주거이전지원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오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적인 장소로의 이동 지원

전세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이상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지급됩니다. 무이자대출 제도입니다. 상환은 일시불이며 선납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정상 주택 거주자

– 단칸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노숙자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방 등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동거하는 자

⊙ 신청방법

대출상담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월 10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 4월 10일부터 가능
  •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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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 : 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환 계약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새로운 계약 : 전세금액의 100%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80%)
  • 갱신 계약 : 중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증액하여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보증금의 경우 80%)

②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담보 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대상 하우스

전용 임대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비용

보증 담보 거래 시 보증 수수료가 필요하며 인지세는 고객이 부담하고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계약해지

대출계약은 아래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서 문서를 제공받은 날짜
  • 대출 계약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의 철회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이상장소이전지원금 전세자금 내역

이상주거 이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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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비정상적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주택 개량 유형 확인)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④ 주택도시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 가구의 모든 성인 구성원(세대와 별거 중인 배우자 및 자녀, 혼인할 배우자, 동거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펀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차용인 및 그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증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중도금(잔액 포함)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한국주택보증증을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주택금융공사

⑤ 지원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⑥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산액이 ‘소득 5분위 자산·부채’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가액보다 적습니다.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⑦ 신청인(공동등록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말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파산, 관계인 정보
  • 재정장애정보, 공적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 안내 및 기타 부부대출 취급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⑧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이사를 갈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발급 및 제출서류

이상주거이전 지원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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