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윤입니다.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2023년 개정 세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 등(‘23.1.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 (상속법 §18, 상증령§15, 상특법§30의6, 상특령§27의6)
지난 포스팅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소개해 드렸지만 개정안에 비해서는 다소 힘이 빠진 느낌이지만(개정안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이루어져 향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특례한도 확대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윤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세법개정안(2022년 7월 발표) 중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blog.naver.com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구분 씨앗 전개 정적 고용 대상 중소 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 기업 4천억원 → 5천 억원을 공제 한도<가업 통영 정도 기간별>10년 이상 20년 미만:2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300억원~30년 이상:500억원~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20년 미만:400억원~30년 이상:600억원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대주주&지분 50%(상장 30%)이상 10년간 보유하고 있는 것 50%(상장 30%)이상 → 40%(상장 후 산업 분류 후에 분류 기간 관리 업종 ②(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 수백%이상 또는 총 급여액 100%이상 고용 유지 요건 완화 ①<삭제>②(5년 통산)100%→ 90%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이상 처분 제한 20%(5년 내 10%)→ 40%
공제요건은 개정안에 비해 매우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이지만 사후관리요건은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특히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었던 고용유지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됩니다.한편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상 7년 미만 기간 내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던 기간별 추징률 80% 규정은 삭제되고(후속시행령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2) 가업승계특례한도 확대
구분종전개정 특례적용한도 100억원 <가업영위기간별> 10년이상 20년미만 : 30억원20년이상 30년미만 : 60억원30년이상 : 30억원세율 기본공제 : 60억원이하 : 10%10억원이하 : 10%5억원초과 : 20% 사후관리기간 7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 5년5년* 대표이사 취임기한 : 3년간 업종유지중분류(표준산업분류)내 변경허용 대분류2.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상법 §72의2, 상증령§69의2, §69의3, 조특법§30의7, 조특령§27의7)(1) 가업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중소기업에 한함) 승계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거나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 가능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가업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한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납세담보제공, 신청 및 허가절차 필요)하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그의 후계자에게 다시 가산·증여하게 된다고 합니다.구분납부 부유예방식(신설)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혜택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금액 납부유예한도(없음) 사후관리기간(좌동) 사후관리업종 유지(면제) 고용유지 5년 평균 70% 지분유지(좌동)다만, 아래 ①~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①~④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세 전액을, ⑤~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하게 됩니다.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의 경우 ②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④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상속인이 상속한 가업상속재산(주식 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 시 제외)⑥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단, ④~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다시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이자 상당액 50% 면제)합니다.(2)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와 유사하게 가업(중소기업에 한함)을 증여로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납세담보제공, 신청 및 허가절차 필요)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납부유예가능세액=증여세납부세액×가업주식상당액/총증여재산가액구분납부 부유예방식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 수혜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시점 상속세 정산한도(없음) 사후관리기간(좌동) 사후관리업종 유지(면제) 고용유지 5년 평균 70% 지분유지(좌동)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중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받은 증여세 전액을, ⑤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감소된 지분해당분)만 납부하게 됩니다.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의 경우 ②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④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한편, ④, ⑤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다시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 상당액 50% 면제)합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상증법 §45의 3, 상증령§34의 3)세법개정안의 내용이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구제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시행령 공포 후 다시 포스팅합니다. 4.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대상 확대(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상법§20)상속세 인적공제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포함됐습니다.이는 22년 1월 생성된 조세심판원 심판례(주의 2020부 8164, 2022년 01월 26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연인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태아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기존 입장을 26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주의 2020부8164, 2022.0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5. 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합리화(상증법§63,상증령§53)상속세법상 주식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의 20%를 할증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20%를 추가로 가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중소기업 이외에도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문의: 02-451-5501세무법인 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9 JCS타워 13층세무법인 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9 JCS타워 13층세무법인 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9 JCS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