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급여총액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 Read more